북경에 있는 대표처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노무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원을 직접 뽑았다는 이유로 공상국에서 과태료 5만 위안을 내라고 합니다. 납부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연락사무소’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处)’, ‘판사처(办事处)’ 또는 ‘상주대표기구(常驻代表机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중국 대표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은 반드시 노무파견업체를 통해서 고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경에 있는 대표처가 이러한 노무파견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북경시 인민정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중국인 직원 고용 관리 규정(北京市人民政府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聘用中国雇员的管理规定) 제11조) 과태료 금액은 각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대표처 직원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노무파견업체를 통하여 고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원 고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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