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항공운송협회가 국내선 항공편의 유료 좌석 지정 서비스를 금지할 방침이다.
29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중국 항공운송협회는 각 항공사와 ‘공공 항공운송 기업 항공편 좌석 사전 확보(预留) 규정(의겸수렴안)’ 단체 기준을 제정하고 향후 한 달간 공개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국내선·국제선·지역 노선을 대상으로 이코노미석의 사전 확보 좌석 유형, 범위, 비율, 정보 고지 방식 등을 처음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이코노미석을 ‘무료 선택 좌석’과 ‘사전 확보 좌석’ 두 종류로 분류하고, 이중 운항 보장성 사전 확보 좌석은 반드시 안전 및 필수 서비스 수요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안요원 좌석, 비상구 좌석 제한, 휠체어 이용 승객·들 것 환자·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 등 특수 여객 지원 좌석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가서비스 목적의 사전 확보 좌석은 마일리지, 포인트 교환 등의 권익형 확보 좌석과 유료 사전 확보로 나뉘는데, 이중 유료 확보 좌석은 국제선과 지역 노선에만 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내선 항공편의 현금형 유료 좌석 지정 서비스를 금지한 것이다.
규정은 국내선의 무료 선택 좌석 비율은 최소 70%로, 국제선·지역 노선은 6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항공편 좌석 지정 규정을 보다 규범화하고 여객의 다양한 좌석 선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정된 조치로 항공권 구매 이후 여객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좌석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정은 향후 한 달간 수렴한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시행 여부 및 세부 규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