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 영사관 소식- 애완동물 국내 반입 절차 상하이저널관리자 2006년 05월 16일 1 min read 애완동물을 국내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동물보건중심, 021-6418 9236)을 지참하여야 하며 한국 도착시 해당 동물을 동물검역소에서 5일간 질병유무를 관찰, 조사한 후 통관여부를 가립니다. ▶ 국립동물검역소 인천지소 032-883-4963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7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See author's posts Tags: 국내 반입 소식 애완동물 영사관 Continue Reading Previous: 영사관 소식-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안내Next: 市 택시비 올랐다!.. 기본 10元->11元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Related Stories 1 min read 교민사회 이광수·박시동 상하이 특강, 200명 열기 속 4시간 뜨거운 강연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1 min read 교민사회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단 상해한국상회 방문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1 min read 교민사회 [인터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중국의 창발성과 다양성의 힘을 봐야 한다”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