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 영사관소식-한, 방글라데시 사증 면제 협정 일시 정지 알림 상하이저널관리자 2008년 07월 22일 1 min read ㅇ ‘한-방글라데시 사증면제협정’이 2008.7.15(화)부터 아래와 같이 일시 정지되오니 ‘방글라데시’로 입국하고자 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정지 대상: 양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무사증 입국 불허) – 다만 사증 면제 협정 일시 정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방글라데시’에 최초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체류기간 15일의 도착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See author's posts Tags: 면제 방글라데시 사증 일시 협정 Continue Reading Previous: 상해 생활 축구 원년 멤버 모임Next: 中 수출환급세 7월말 조정 예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Related Stories 1 min read 교민사회 이광수·박시동 상하이 특강, 200명 열기 속 4시간 뜨거운 강연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1 min read 교민사회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단 상해한국상회 방문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1 min read 교민사회 [인터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중국의 창발성과 다양성의 힘을 봐야 한다”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