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선출에 대하여 정관 제15조(조직구성), 제17조 (임기), 제18조(임원선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장입후보자: 입후보자 필수 제출서류 및 입후보 등록금/회장 입후보 등록서(여권용 사진 부착)/여권 및 유효 거류비자 사본(서류접수시 여권원본 지참)/무범죄 사실증명서(경찰청 발행)
입후보 등록금(선거관리규정 제11조 참고)/출입국사실증명원/대의원 30인 이상 추천서(해당자)
▶등록기간: 11월 24일(월) 오전 9시~11월 26일(수) 오후 3시
▶참고제출자료: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등록처: 선관위 사무국(현 재중국한국인회 사무국)
▶선거관리일정: 선거공고11월15일(토)/후보자등록11월24(월)~26(수)/대의원투표 회장선출12월06(토)
▶대의원 제출서류: 여권사본, 대의원명단(지역한국인회 접수); 별도양식

하여튼 학교 차지해서 해먹으려는 행정실장이라는 인간이나
그거 해먹는거 배아파서 행정실장 짜르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해먹으려는 놈들이나.
그냥 한국학교 정부 지원없애고 . 자체 운영시켜야..
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 정규교사 파견하는지 꼬라지 봐서는 있는 놈들만 해먹는 12년 특례 제도도 없애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