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 영사관소식-의료관광(G-1) 사증신청 관련안내 상하이저널관리자 2009년 06월 16일 1 min read 제도개선 사항 주요내용: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의료 관광 목적으로 기타(G-1)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3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이 본국에 귀국한 자가 다시 의료 관광 목적으로 동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경비 등 지불능력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하여 신청 가능. ※ 시행일: 2008년 2월 16일부터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See author's posts Tags: 관광 목적으 사증 영사관소식 의료 Continue Reading Previous: 부평고등학교 동문회Next: 영사관소식-대한민국 국적취득과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시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Related Stories 1 min read 교민사회 이광수·박시동 상하이 특강, 200명 열기 속 4시간 뜨거운 강연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1 min read 교민사회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단 상해한국상회 방문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21일 1 min read 교민사회 [인터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중국의 창발성과 다양성의 힘을 봐야 한다” 고수미 기자 2026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