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장)
2) 이력서(1장)
3) 칼라사진(여권사진싸이즈, 1장)
4) 여권과 신분증 복사본
5) 한국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
은 초청장 원본
6) 초청회사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7)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8) 피초청회사의 영업집조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9) 초청회사와 피초청회사간의
무역거래실적증빙자료
(예: 구매 계약서, L/C카피본,
수출입사실 확인서, 주문서 등등)
10) 피초청자의 재직증면서 및
출장증명서 원본
(재직기간 및 직위, 출장기간
등 명시)
11) 잠주증 원본 및 카피본
(상해,안휘,절강,강소를 제외한 기타지역)
2. 처리기간
5일(근무일 기준)
3. 문의
0510-8554-1177
(여권& 비자 담당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