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교통부문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하는 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나섰다.
신문신보(新闻晨报)는 도로정체현상을 무시한 채 녹색신호등이라고 무작정 교차로 중앙으로 진입했다가는 자칫 200위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정상 차도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녹색신호등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밖에서 대기해야 하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해 좌·
‘꼬리물기’는 중국에서 ‘퉈워이바(拖尾巴)’로 속칭되며 이런 현상은 교차로 도로정체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상하이교통부문이 밝혔다.
집중단속을 시작한 27일 하루에만 주요 도로구간에서 100여대의 ‘꼬리물기’ 차량이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최고 200위엔의 벌금과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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