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 총영사 해임, 지경부 A영사 강등
한국언론, 요란했던 조사 비해 초라한 징계 보도
‘상하이스캔들’이 일단락되면서 사건의 중심에 놓였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에게는 ‘해임’ 처분이, 다른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강등’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징계회부자는 사실상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정부 중앙징계위원회는 18일 ‘상하이 총영사관 복무기강 해이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결과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는 ‘해임’ 처분이, 지식경제부 소속 A씨에 대해서는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덩 여인과 만난 적이 있다는 외교관 B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고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다. 결국 이번 상하이스캔들로 중징계를 받게 된 사람은 김정기 전 총영사와 A씨밖에 없다고 한국언론은 보도했다. 하지만 김씨는 곧 공직을 떠날 사람. 정치인 출신인 그는 2월 24일자로 총영사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고 규정에 따라 60일 후인 4월 24일이면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끝난다. 중징계를 내린다해도 ‘공무원 신분을 빼앗는’ 효과가 없다.
중징계를 받게 된 사람은 사실상 지경부 소속 A씨밖에 없지만 그 역시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과정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징계위가 열린 뒤 1개월 내에 당사자는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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