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시는 ‘의법의규(依法依规: 법규에 따라), 합정합리(合情合理: 인정과 도리에 맞게), 실사구시(实事求是: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 일시동인(一视同仁: 누구나 차별없이 대하다)’의 원칙에 따라 황푸취 와이탄 압사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각 80만 위안(한화 1억40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50만 위안은 정부구조 위로금이며, 30만 위안은 사회보조금에서 지급한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1일 전했다.
▷이종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