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교통경찰이 전기자전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전자 경찰’로 집중 단속한다.
29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관리팀은 도로 통행 안전 보장을 위해 사고 다발 구역 및 과속 위반이 빈번한 여러 구간에 ‘구간 속도 측정’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전거의 과속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시범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상하이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수이선반(随申办) 앱을 통해 전기자전거 과속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후기가 전해졌다. 고지서에는 구간 제한 시속인 50km를 초과해 달리고 있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뒷모습 사진이 첨부됐다.
상하이 공안국 교통관리팀은 구간 속도 측정 장비로 전기자전거의 과속 여부를 판단한 뒤,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비동력 차량 도로에서 주행하는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된다. 또, 동법 제89조에 따르면, 보행자, 운전자, 비동력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5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비동력 차량 운전자가 벌금 처분을 거부할 경우, 해당 비동력 차량은 압류될 수 있다.
한편, 상하이는 주요 구역에 단속 카메라, 이른바 ‘전자 경찰’을 도입해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비동력 차량 도로 외 주행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