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과장·허위광고를 퇴출하기 위해 연예인 등 주요 광고출연자들이 직접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 광고에 나설 것을 내용으로 광고법을 개정키로 했다.
26일 중국현지 언론인 신경보(新京報)와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지난 25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광고법 수정안'(초안)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은 ‘광고추천자'(광고모델)는 마땅히 사실에 근거해 자신이 출연하는 광고에 등장하는 상품·서비스를 ‘추천’·’증명’해야 하며, 사용해보지도 않은 상품·서비스를 ‘증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수정안은 ‘광고추천자’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증명문서를 검사하고 광고내용과 철저히 대조해 사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성 연예인이 화장품 광고에 출연해 “제품을 사용한 지 수개월 만에 피부가 좋아졌다”는 등의 홍보성 발언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경험과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고추천자’가 출연광고의 허위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광고에 출연했을 경우 관련 소득은 위법소득으로 간주돼 몰수될 수 있다.
또 위법소득의 1∼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했을 경우 별도의 책임도 져야 한다.
중국이 상업광고와 관련해 광고출연자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은 연예인들의 허위광고 출연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유명 여배우 류자링(劉嘉玲)의 화장품 광고에 따른 소송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중국의 한 소비자는 주름제거 화장품으로 알려진 SK-II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판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뒤 이 화장품 모델인 류자링에 대해서도 소송을 추진했다.
외국인 광고모델들도 수정 광고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