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범죄자들에 감당 못할 대가 치르게 해야”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불안 요소인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식품안전법 수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과된 수정안에는 생산과 판매 등 단계별로 가장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식품 생산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고 수준의 관리감독, 처벌제도를 도입해 형사책임과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방 정부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들도 문책키로 했다.
이밖에 위험도 평가, 식품안전 표준 정비도 추진하며 소비자, 관련 단체, 언론 등의 신고,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언급하면서 “당시 법률에 한계가 있었고 많은 범죄자는 매우 낮은 대가만 지불하면 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행위를 한 범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양심이 눈곱만큼도 없는, 고의로 남을 해치는 범죄자들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불법 유해 식품 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올 정도로 식품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카드뮴 쌀’, ‘중금속 채소’, ‘가짜 양고기’, ‘DDT(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생강’ 등이 유통된 사실이 잇따라 불거져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았다.
리 총리는 이밖에 상무회의에서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업 발전 촉진을 위해 건축설계, 회계, 비즈니스 물류 등의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진입제한 조치를 차례로 개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