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만평] 惯例? (관행?)](https://shanghaibang.com/wp-content/uploads/2025/07/20250723161325_2682.jpg)
최근 일부 언론의 택배사 평가 결과, 절반 이상 업체에서 추가 중량 요금 부과 시 ‘올림 계산’을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1kg을 3kg으로, 2.7kg은 4kg으로 책정함. 업계 관계자는 이를 “관행”이라 주장함. 이러한 ‘올림 계산’은 택배뿐 아니라 공유 충전기, 주차 요금 등에서도 발견되며, 업체들은 “계산 편의”, “최소 요금 단위” 등을 이유로 내세움. 물론 계량 단위가 지나치게 작으면 거래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사오입(반올림)’ 원칙이 적용되고, ‘올림만’ 하는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요즘은 정밀한 계측 장비로 정확한 요금 산정이 가능한 만큼, 과도한 올림 계산은 소비자 부담만 키움. 건당 차이는 작아 보여도 누적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되며, 불공정한 ‘업계 관행’은 없애는 것이 마땅함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42호(2025.7.17.)]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