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4년 11월 14일

상하이가 오는 20일부터 일반주택에 대한 분류기준을 바꾼다.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은 주택거래 시 납부하는 세금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조정을 거쳐 일반주택을 분류하는 기준은 ▷5층이상 고층 주택 및 5층이하 낡은 주택, 신형 리농(里弄-상하이전통주택), 구형 리농 ▷건축면적 140m²이하 ▷실거래가격이 동급 부지 위에 지어진 주택의 평균 거래가의 1.44배이하여야 하며 1채당 거래가격이 내환선이내 450만위안 이하, 내-외환선...
Template: archiv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