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안내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국내 입국일 기준 출발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필수 기재사항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Rsal Time PCR, LAMP, TMA, SAD 등),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PCR 음성확인서는 영문 또는 국문 원본 제출
PCR 음성확인 미체줄 시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상해 내용 홈페이지(overseas.mofa.go.kr/cn-shanghai-ko/index.do) ->민원 정보마당->코로나19공지)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