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자법인 인수시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기업 경영을 해야한다. 명의를 빌려 기업 경영하는 방식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방식이다. 사업이 잘 안되면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지만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타인으로 된 명의 때문에 명의권자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 법적으로 아무 대응도 못하고 통째로 뺏기기 마련이다. 중국의 경우 사업하는 동안 이것저것 탈세 혹은 불법적으로 처리한 내용들은 명의를 가진 사람의 수첩에 자세히 적혀있게 마련이다. 이것도 없으면 개인적 사생활 불륜까지도 기업을 뺏는데 이용되기도 했다.
그와 상반적으로 외상독자법인 인수시 기업 명칭, 주주명부, 법인대표, 경영범위, 법인등기부등본 등 히사관련 일체 서류들을 투자자 본인 명의로 변경 혹은 수정 할 수 있으므로 내자법인 인수시와 같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방지 할 수 있는 것 이 가장 큰 장점이다
2,30만불 자본금 출자 불필요 또한 등록 자본금 30만불 부분은 합법적으로 회수 가능.
최근 인민폐의 그칠 줄 모르는 환률 상승으로 대 중국 투자시 자본금 출자가 투자자에게 있어서 많은 부담을
주고있다. 그러나 만약 동 법인을 인수 할 경우 30만불의 유동자금을 출자금으로 납부 하지 아니하고 명의 이전 등기 수속만 밟으시면 25만불의 자본금에 해당 하는 경영범위를 정하여 합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일반적적으로 외자기업 경영 후 발생 하는 이윤 중 우선적으로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 후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 하다,그러나 만약 동 법인를 인수 할 경우 기존 기업이 출자한 30만불 출자금 부분은 그러할 필요가 없음; 예를 들어 현재 귀하가 외환관리국의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 했을 경우 발생한 이익금 중 30만불 한도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회수 할 수있다.
3. 출자금 30만불 와자법인 Z비자 다수 발급 가능
저의 실무 경험에 의하면 외자 영세기업들이 중국투자 후 봉착하는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두각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니가 Z비자 발급 문제이다. 중국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예전과 달리 외자독자 유통,무역,판매 법인 설립이 가능해 졌으며 등록자본금의 문턱도 소매 30만위엔, 도소매50위엔으로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문제 점은 이러한 소규모의 법인을 설립 후 법인대표 외의 기타 한국 직원들의 Z비자 발급신청이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로 용이하지 않다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빈약한 기업의 경우 북경시 노동국에서 외국인 취업허가증 발급을 불허해 Z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반면 만약 상기 30만불 법인을 인수 할 경우 적어도 10개 이상 Z비자 발급이 가능 하다.
※ 동 법인 인수시 사무실 제공과 중국지사 대행 서비스 제공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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