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진 제조업 기업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해당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진 제조업 기업은 공업정보화부서 주도의 리스트 관리 체계로 운영되며, 리스트에 포함된 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시스템 안내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2023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부가세 전용 영수증을 2023년 이후에 공제 처리할 경우 추가 공제 대상인가요?
답: 가능합니다. 2023.1.1~2027.12.31 기간 중 신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추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및 공제 한 비정상 공제 증빙을 공제 전출하고 2023년에 1월 1일 이후 비정상을 해제하고 전입한 매입세액은 제외됩니다.
문: 선진 제조업에 부합되지 않아 리스트에서 제외된 기업의 미사용 추가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자격 상실 시점 이후에도 잔여 추가 공제액은 계속 공제 가능합니다.
문: 2023년 추가 공제액이 2024년 매입세액 전출 발생 시 조정 필요 여부
답: 2024년 자격 상실 시 신규 추가 공제는 불가하나, 기존 잔여액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출 발생 시 해당분만큼 추가된 공제액을 차감하며, 잔액 부족 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문: 잔여 세액 환급/미납세액 상계(留抵抵欠) 후 매입세액 전출 시 추가 공제액 조정 필요 여부
답: 해당 없음. 잔여 세액은 정상 공제 가능한 미사용 세액이므로 잔여 세액 환급/미납세액 상계(留抵抵欠) 후 매입세액 전출 시 추가 공제액을 차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수출 관련 화물/용역의 매입세액 추가 공제 가능 여부
답: 불가능. 재정부·국세총국 「선진 제조업 기업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2023년 제43호)에서 말하는 수출물품 및 수출용역은 과제대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기에 수출을 내수로 간주하여 과세, 과세 수출, 영세율 적용 수출등 모두 수출화물에 속하기에 모두 추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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