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피규어 브랜드 팝마트(泡泡玛特)가 자사 캐릭터 라부부(LABUBU)를 보호하기 위해 ‘라푸푸(LAFUFU)’ 상표를 선제적으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기업 정보 조회 플랫폼 톈옌차(天眼查)를 보면 베이징팝마트문화창의유한공사(北京泡泡玛特文化创意有限公司)가 지난 6월 11일 ‘LAFUFU’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분류는 ‘운동기구(健身器材)’ 부문이며, 현재 해당 상표는 ‘실질 심사 대기’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캐릭터 도용과 유사 상품의 도매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팝마트는 앞서도 인기 캐릭터의 이름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상표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써 왔다.
팝마트의 인기 캐릭터 ‘라부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저가의 ‘짝퉁 라부부’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허베이성 헝수이시(衡水市)에서는 길거리 도매상들이 라부부 제품을 마치 ‘채소’처럼 진열해 판매하는 모습도 목격될 정도로 복제품 유통이 일상화됐다.
이처럼 라부부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자 중국 해관 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상하이 세관은 상반기에만 팝마트 상표권 관련 단속을 97건 실시했으며, 압수된 위조품은 총 6만 3천여 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해관은 최근 우한우체국 해관이 수출 우편물 검수 과정에서 ‘POP MART’ 상표가 부착된 LABUBU 랜덤박스 인형 446건, 총 1789개 제품을 적발한 사실을 전했다.이 제품들은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채 팝마트 로고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으로, 관련 물품은 전량 압수됐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44조 및 제91조에 따르면, 해관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침해 물품에 대해 압수 및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해관 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무허가 위조 상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팝마트와 해관 당국의 강력한 단속 덕분인지, 소상품 도시로 유명한 이우(义乌)에서도 가짜 라부부 제품이 자취를 감췄으며, 아마존에서도 팝마트와 협력한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가짜 라부부 키링 공급업체를 특정해 수천 점의 가품을 압수했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