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장쑤성 장더우시(江都市) 지방국가세무국의 공식 웹사이트에 비주민기업 투자자의 ‘간접양도(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에 대한 과세사례가 발표됐다. 본 과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계기업이 홍콩자회사의 지분을 처분해 간접적으로 손자회사인 중국합자회사(JV: Joint Venture Company)의 지분을 양도했으며, 중국 세무당국은 당해 미국계 비주민기업의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의 중국 세금을 부과징수했다. 이번 호에서는 본 과세사례의 중요 포인트들을...
[일:] 2010년 10월 30일
신문 아래쪽에 + 를 누르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