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정보서비스, KIMAworld(www.kimaworld.net) 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산업 글로벌화 노력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하시는 교민들께서도 많은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저희 키마월드에 다양한 문의가 들어 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의료보험 가입안내 대한 문의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일부 내용을 게시합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KIMAworld에 문의 바랍니다.

Q :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재외국민들이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보험 혜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가입절차와 비용은 얼마인지요?
3개월이상 체류하면 자격이 있다는데 혹여 키마월드에서도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A : 한국 의료보험가입 가능 여부는 재외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가입 자격은 한국 체류 3개월 이후부터입니다.
단, 장기 체류가 확실시 되는 유학, 취업, 사업의 경우는 체류 3개월 이후라는 조건과는 상관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 직계(부, 모, 아들, 딸)가 한국의 직장보험(지역보험은 아닙니다)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직계의 직장 보험에 등록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은 한국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모든 혜택을 서술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암치료의 경우
치료비용의 90% 지원이며 일반적으로 병원비용의 40~60% 정도의 지원 등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래전부터 의료보험가입자들이 매달 납입하는 보험재정 기금에서 지원
받는 것입니다)
가입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국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관련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그리고 소득 증빙 자료이지만
없으면 한국의 지난해(2010년) 월평균 보험 납입금액 76,710원을 기준으로 3개월 납입금액인
230,130원을 일시 납입을 하시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세부절차 : 먼저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국내 거주지) 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거주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서 서류(외국인 등록증 사본, 국내 거주지 신고증, 여권)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는데 심사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신고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절차 비용은 없습니다만 출입국관리소에 신고시에 6만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관련 서류 신청시
발급 비용(1,000원)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 방문이 여러곳이 있어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안내를 청하여
함께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마월드에 도움을 청하신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의료보험 외에 민영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더라도 높은
진료비용을에 대한 안전 장치로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병원비 지원서비스 보험으로 병원 지출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월 납입 비용은 상담을 해야하지만 의료보험비용 보다는 낮은 편으로
나이가 들수록 가능하다면 안전하게 준비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주하는 교민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민영보험을 자격 취득 후에 외국에 계시더라도 해약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월 보험료 입금)하여
정기적으로 한국 방문을 하여 예방 치료를 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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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maworld.net/bbs/board.php?bo_table=G01_4&wr_id=2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키마월드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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