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배달 플랫폼인 메이퇀과 디디가 브라질 배달 시장을 두고 수차례 소송을 진행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3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메이퇀 산하 해외 배달 플랫폼 키타(Keeta)가 디디 산하의 브라질 배달 플랫폼 99푸드(99Food)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브라질 상파울루 법원은 99푸드에 상점 독점 계약을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키타는 지난 8월 14일 99푸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99푸드가 가맹점에 현금 선지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독점 계약을 체결해 해당 업체가 키타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99푸드는 해당 조치는 합법적인 ‘부분적 배타 조항’으로 브라질 반독점 규제기관인 CADE의 승인을 받은 2~3년 임시 조항이라며 ‘금지 조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맹점은 초기 투자 자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계약한 사안으로 키타가 제기한 소송은 브라질에서 아직 상업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키타의 단순한 권리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라질 상파울루 법원은 20일 99푸드가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에서 가맹점이 키타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경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99푸드가 가맹점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으나, 향후 가맹점과 체결하는 신규 계약에서 키타와 협력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계약 1건당 10만 헤알(26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키타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키타가 제시한 99푸드가 대외 소통 채널 및 가맹점에 판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99푸드가 가맹점 명단 및 계약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 99푸드가 키타에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99푸드도 지난 8월 19일 메이퇀 키타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99푸드는 키타의 로고 색상, 모양, 폰트가 자사와 고도로 유사하고 키타 배달원의 유니폼, 배달 가방 등의 디자인도 동일해 상표권과 상업 외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이퇀은 키타의 로고 색상은 메이퇀이 14년 넘게 사용해 온 노란색이라며 이미 지난 2023년 5월 홍콩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도 진출했다고 반박했다.
디디는 지난 4월 99푸드 브랜드 명으로 브라질 배달 사업을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오는 2026년 1월까지 브라질 20개 주요 도시에 진출, 2026년 중반까지 100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메이퇀도 5월 해외 브랜드인 키타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5년 내 10억 달러(1조 4350억원)을 투입해 브라질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키타는 오는 10월 말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정식 시작한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