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사증발급 방문예약자 중 재입국대상자 고용지원
○주요내용
-재입국 대기 중인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에 대해 국내 고용주의 고용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사증발급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는 방문취업 사증종류 H-2-D로 방문예약한 자임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로서 3년 체류기만 만료 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완전출국 후 방문예약자 중에서 원래 고용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국 1개월 경과 이후부터 방문예약일과 관계없이 사증발급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가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재입국대상(H-2-D)에서 제외
○재고용 가능업종
○신청서류(수수료: RMB 560)
①고용주 신원보증서
②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③표준근로계약서
④재입국대상자의 고용업체 계속 취업 서약서
-호구부, 신분증,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사진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농축산업 및 가사서비스업
○비자발급 시 유의사항
-조기 재입국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주가 고용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사증발급 불허
-운영기간: ’09. 12 .9.부터 ’10. 1. 31. 까지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