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 인력파견직원이 출장으로 인한 항공권을 항공사에 신청했다. 파란색전자티켓운행서(蓝色电子客票行程单)를 신청하니 항공사에서 택배비용을 착불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은 증치세전용영수증이 아닌 증치세전자보통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아래 몇가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노동계약 직원 및 당사가 인력사용단위로서 접수한 인력파견직원만 가능함.
2. 영수증 발행 내역은 운송서비스이며, 중개 서비스가 아님.
3.영수증 발행 내역은 운송서비중 여객운송이며 화물운송이 아님.
예: 운송서비스–국내항공권,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