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경쟁당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총국)은 반독점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반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合生元 등 9개 분유기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사상최고의 과징금(전년도매출액의 3~6%), “황금장식협회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법정최고금액(50万元)을 각각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의약업계에 대한 원가조사, 素史克(Glaxo Smith Kline)의 상업적 뇌물(리베이트)


제공혐의, 세계 최대 식품포장기업인 利(Tetra Pak)의 시지남용행위(끼워팔기)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통신, 자동차, 은행 등의 분야로 확대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지난 10 25일에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인터넷 및 TV홈쇼핑 등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결함제품에 대한 경영자의 입증책임, 소비자의

정보보호, 사기행위 처벌 등 면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상해한국상회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중국 경쟁법(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가격법상의 가격독점행위 등) 및 소비자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3.11.28 () 14:00~18:00 /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

* 주소: 우중로 1100 612호실

□ 주 최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주 관 : 중국한국상회, 상해한국상회

□ 진행순서 :

– 14:00 ~ 14:50 중국 경쟁법 개요(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

– 14:50 ~ 15:00 커피 브레이크

-15:00~16:30가격독점행위 관련제도, 법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 순차통역)

-16:30~18: 소비자 권익보호제도, 법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관계자, 순차통역)

 

□ 참가대상 : 상해한국상회 회원사, 중국진출 한국기업 임직원 및 기타 관계자

□ 접수기한 : 11 22() 17:00까지 본 상회 사무국으로 참석통지 부탁드립니다.

□ 문의 : Tel: 6209-5175#19(주경학 주임), Email: shcham@naver.com //

 

             —– 세미나 참가 신청서 —–

 

회사명 :

참석자 성함 및 직함:

참석인원 :

연락처 (H/P)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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