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꾼(삐끼) 피해 주의 당부
1. 중국내 우리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들이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 등에서 호객꾼(삐끼)을 따라가 거액의 바가지 요금을 뜯기거나 협박당a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러한 호객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중국내 장기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께서는 우리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들이 호객꾼(삐끼)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널리 홍보/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호객꾼(삐끼)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호객꾼(삐끼)의 유인 수법
– 음란광고(명함)를 보여주거나 저렴한 맛사지샾, 술집을 소개해준다며 택시로 이동
– 주로 무허가 업소를 이용하고 업소를 수시로 변경
– 업소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제공
– 여권 촬영, 숙소 위치 파악, 성행위 등을 약점으로 잡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
– 폭행/위협하여 수천~수만 위안을 강제로 착취
ㅇ 예방 및 대처 방법
– 호객꾼(삐끼)이나 낯선 사람을 따라 술집, 맛사지 등 유흥업소에 가지 않는다.
– 야간 외출시 과다한 현금,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는다.
– 피해 당한 경우, 업소명, 위치, 주변 건물, 도로명 등을 잘 기억하여, 본인이 직접 중국 공안(경찰) 신고전화 110으로 신고한다.
– 주상하이 총영사관 전화 : 평일 근무시간 +86-21-6295-5000,
야간/주말/휴일 +86-136-8199-6951 (6952)
3. 중국에서는 성매매에 관한 법률(치안관리법 66조)에 의거,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 행정구류 및 5000위안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