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사확인 가능 서류: 총영사관 관할지역(상해,절강,강소,안휘)내 중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
※ 재학·성적·졸업 증명서만 해당하며, 생활기록부 등 그 외 서류는 제외
※ 원본서류에만 영사확인이 가능하며, 복사본일지라도 학교장 날인을 받은 경우 원본으로 간주하여 영사확인 가능
2. 원칙적으로 학교별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를 각각 구분해서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증명서 1부당 영사확인 1회).
3. 단, 해당 학교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학적서류를 묶어(예: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관인 또는 학교장 날인을 간인 형식으로 찍어 발급한 경우, 1건의 문서로 확인 가능
※ 학교장 날인을 각각 받은 별개의 문서를 총영사관에서 임의로 하나로 묶어 영사확인 할 수는 없음.
4. 5부 이상의 학적서류 영사확인은 2-3일정도 소요되오니, 귀국일 및 학적서류 제출일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