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한인회장 선거, 9월15일 북경서 열린다””에 대한 0개의 댓글

  1. 논란이 되는 후보는 현재 재중한인회 수석부회장, 지역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기자의 질문이 말이 되는지? 정관 및 규정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본회 임원을 역임했다고 하면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데… 상식밖의 질문이군요….ㅋㅋㅋ

  2. 근데국적이틀린데. . .어떻게후보에올라간단말이죠? 이부분이상함. . . . . 한국인아니자나ㅋ ㅋ ㅋ

  3. 맞아 한국인이 아닌데 왜 후보가 될수가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인회에 가입할수 있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건데;; 아닌가요?? 그럼 일본인도 한인회에서 회장할수도 있다는 거임?

  4. 정관 재정시 회원을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명기한것은
    당시 중국현행법상 중국 자국민이 개별민족성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족의 한인회 참여를 불가하는 중국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부득이 조선족을 배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하였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어느나라 한인회도 같은 대한민국국적 소지자라고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출생성분이 한국인이라면 세계 어느 지역이든 거주국가의 시민권자라도
    한인회장을 맡아 교민사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는 한인회장은 너무나 많고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