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심사절차를 줄이는 ‘관광상륙허가제’ 도입과 함께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종전의 개별적인 출입국심사 대신 사전에 단체·일괄 심사를 통해 3일 범위 내에서 상륙을 허가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크루즈 선박의 승객을 위한 출입국심사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을 신설, 국적·영주자격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