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구제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교장, 교사 등 학교현장의 책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의 땜질식 대책을 다듬고 보완해 현실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즉시 출석 정지, 전학, 학부모 소환,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단계적으로 제재하고, 대신 피해학생은 경찰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학 가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은폐는 성적 조작 등 교원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해 교장 및 교사가 숨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수가 많은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는 중학교부터 복수담임교사제를 도입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관건이다. 아무리 강한 대책을 내놓아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점을 단계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교과부 방침은 올바른 방향으로 여겨진다. 이제는 사회각계의 관심과 일관성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