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어부 사망 사건은
유감스런 일이지만 그것은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들은 자기네 수역내에서의 남획으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과 선박의 폭증으로 인해 평소 한국 수역
내에 떼거리로 몰려 다니면서 귀중한 어족자원을 싹쓸이 해왔다.
그들은 선체에 4m 높이로 철판을 두르고 하단에는 쇠꼬챙이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단속에 나선 한국
해경에게 칼과 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동안 이들의 폭력행위로 한국해경 2명이 사망하였고 그때마다 중국정부는 불법조업을 약속하였으나
말 뿐일 뿐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중국 선박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무총을 사용하게 된 것은 자위권 차원의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해경의 폭력적 법 집행이 사망사건을 초래했다며 반드시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해
재발을 철저히 막고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불법조업을 하는 자들에게 무슨
‘합법적 권익’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법 집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불법조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문명적 법 집행’은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남의 수역에 들어와 해적질을 해대는 자기네 해적
들을 먼저 소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가 사고 발생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통보하고 우발적 사건에 유감을 표하는
성의를 보여준 만큼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교 20년을 맞은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확대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