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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으로 구성되어 5개의 상임이사국과 함께 국제분쟁 해결과,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력사용 승인, 유엔사무총장 임명과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선임은 경제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계평화를 위해 분쟁지역에 PKO활동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 온 나라입니다. 그런 헌신에 유엔회원국들이 투표로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