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꼬리따기’(미행 따돌리기)를 시도했거나 북한 간첩 활동에 염증을 느껴 제3국 망명을 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망명을 신청한 유씨는 영국 정부로부터 난민자 카드를 발급받았고, 매주 유씨에게 7만원 가량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우리 정부에서도 탈북자 생계지원비로 매달 38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했었다. 즉 같은 시기에 2개의 이름으로 최소한 7개월가량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유씨가 망명을 시도했던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북 망명자에게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위장 망명자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좌파진영이 이른바 ‘선량한 시민’이자 ‘억울한 희생자’로 표현하는 간첩 피고인 유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에 대해 조속히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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