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신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과 그 전망’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태는 미국과 남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한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에서 해상경계선을 확정 짓지 못한 것이 남북의 무력충돌 원인”이라며 “북과 남이 해상경계선을 명확히 확정 지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행사 참석 후 당국에 북측 인사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남북교류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촉후에라도 신고해야 한다.

   
▲ 지난 2008년 8월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 앞에서 UFG연습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단체 민변 장경욱 변호사 ⓒ 민주당 김형진 중구의원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남북교류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발언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가 유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사는 경찰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서울시 간첩 사건을 비롯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일심회 사건 등을 변호했으며 지난 27일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홍모 씨 간첩 사건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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