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외상투자파트너십등기관리규정(外商投资合伙企业登记管理规定)>이 시행돼 외국인의 서비스업 투자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해 국무원은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관리법’을 발표했다.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는 상무부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고 직접 공상부문에 파트너십기업 설립을 신청하면 가능하나 반드시 중국의 외국 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주로 요식업, 컨설팅 등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태정(일신기업컨설팅) 대표는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외국인파트너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외국인파트너와 중국인파트너 공동으로 구성된다. 바꾸어 말하면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모든 파트너들이 외국기업(개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파트너십기업이 이윤분배 및 책임부담 측면에서 탄력적인 장점이 있지만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형태로 적합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규정, 외환, 세무 등 몇가지 이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는 상무부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고 직접 공상부문에 합자회사 설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중국의 외국 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현재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규정이 미비해 조만간 불분명한 부분을 다루는 세부규정과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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