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항 칭다오(青岛), 우한(武汉)으로 제한 상하이 항만의 환적량 증가에 유리
3년 동안 준비해온 상하이 启运港退税 방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상해상보(上海商报)는 19일 보도했다.
이달 15일 중국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등은 공동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칭다오, 우한 항만에서 출발, 상하이양산항보세구를 통해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启运港退税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하이 항만에서 启运港退税 정책 시범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칭다오, 우한(선적항이라 약함) 항만에서 수출에 관련해 통관 수속을 밟고 운송은 상하이푸하이(上海浦海)해운사, 중와이윈(中外运)후베이(湖北)유한공사에 의뢰, 수상 통로를 통해 상하이양산항보세구에 도착 후 여기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에 한해 启运港退税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启运港退税 정책이 적용되는 선박명은 융위(永裕)016, 융위018, 신빈청(新滨城), 샹롄(向莲) 등에만 제한된다고 명확이 규정했다.
이 밖에 수출화물 선적항은 青岛前湾港 또는 武汉阳逻港, 수출 항만은 상하이양산항보세구, 운송 방식은 수상운수 등에 한해서만 启运港退税 정책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시범 시행안에서 선적항은 2개, 해운사는 2개, 운송도구는 4개에 제한된 것을 보면 시범 시행의 의도가 명확하다며 성공되기만 하면 양산항의 환적량을 큰폭으로 늘릴 수 있는 외 상하이국제해운센터 건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 전훙(真虹) 비서장이 전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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