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모든 국민의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강화한 새 규정이 9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된다.
12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노동 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문제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해석’은 총 21조로 특히 “고용 기관과 노동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계약하거나 노동자가 고용 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자진 약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시한다”고 명시한 19조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고용 기관과 노동자가 사회보험료 납부를 포기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암묵적 관행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민의 사회보험 가입은 지난 1995년 시행한 ‘노동법’에 이미 명시된 규정으로 2011년 시행한 ‘사회보험법’에도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규상 ‘일대일’ 표준 노동관계 또는 노무 파견 형식의 고용인 경우, 노동자와 고용 기관은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난 30년간 적용된 규정으로 비정규직 및 비노동관계 등 유연 고용 형태에 한해서만 선택적 가입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다만 실제 고용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고용 기관이 ‘사회보험 포기 협의’를 체결하거나 실제 임금이 아닌 현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 심지어 타 지역에 대리 납부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 부처가 장기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
이번 ‘해석’은 고용 기관의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 노동자의 사회보험 포기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 관련 법적 논쟁의 근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최고인민법원은 사법 해석에서 노동자가 고용 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계약 해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행정기관이 고용 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보충 납부하라고 명령한 이후 고용 기관이 사회보험료를 노동자에게 현금 보조금 형식으로 이미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노동자는 고용 기관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에 해당 고용 기관이 기한 내 납부 또는 보충 납부를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법원은 명시했다.
장옌(张艳) 최고인민법원 민1정 판사는 “사회보험료 미납 관련 고용 기관과 노동자의 약 또는 노동자의 자진 약속은 모두 무효”라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용 기관은 9월 1일 이전에 납부를 완료해 노동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하는 경제 보상 책임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