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대표 드론업체인 인스타360(影石创新)과 DJI가 특허 권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23일 홍성신문(红星新闻)에 따르면 인스타360은 DJI의 소송 제기에 대해 공시를 발표했다. 인스타360 측은 DJI가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6건의 특허 권리 귀속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확인했고, 현재 전직 DJI 연구개발 인력이 관련된 것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회사는 해당 소송 자료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DJI는 최근 광동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인스타360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총 6건의 특허 권리 귀속 분쟁이 포함됐으며 DJI에서 근무했던 인력이 인스타360으로 이직한 뒤 신청된 특허인 만큼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DJI가 중국 내에서 처음 제기한 소송으로 업계의 관심이 유독 집중되어 있다. DJI 측은 문제의 특허가 드론 비행 제어, 구조 설계, 영상 처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전직 직원들이 퇴사 후 1년 이내 완성한 것으로 이들이 DJI 재직 당시 수행했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직무수행 과정에서 비롯된 ‘직무 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 출원 권리는 DJI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스타360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목된 직원들은 모두 DJI 퇴사 후 1년 이내 회사에 합류했고 이들이 발명자로 참여한 이번 특허는 인스타360 재직 기간 중 독자적으로 완성한 혁신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 역시 법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허에 발명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명자를 존중하고 기술 인력 정보 노출을 늦춰 헤드헌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DJI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특허는 4~5년 전에 출원했고 이후 제품 방향이 변경되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당 특허의 실질적 귀속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06년 설립된 DJI는 약 20년간 드론 시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소비자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해왔다. 최근에는 로봇 교육, 자율주행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2015년 설립된 인스타360은 20205년 커촹반(과학기술혁신판)에 상장한 뒤 360도 카메라를 중심으로 전문가, 소비자용 제품을 모두 아우르는 영상 장비 기업으로 성장했다.
양사의 사업 영역이 점차 겹치면서 2025년 이후 인스타360이 처음으로 전방위 드론 브랜드를 출시했고, DJI 역시 360도 카메라를 선보이며 인스타360의 핵심 영역에 진출하는 등 경쟁이 빠르게 격화되고 있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