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연하 여제자의 어머니로부터 제자와의 결혼을 약속받고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해온 대만의 한 40대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예비 장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빈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03년 32살이던 A교사는 8살인 여제자를 사랑하게 돼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 딸과 결혼시켜 달라고 졸랐다. 예비 장모는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이를 허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교사는 예비 장모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11년간 제자의 학비와 예비 처가의 생활비 등 90만 대만달러(약 3071만원) 이상을 지원했다.
그러나 2년 전인 2012년 그는 제자의 페이스북을 보던 중 제자가 17살이던 2011년 다른 남성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크게 격분한 A교사는 예비 장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예비 장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교사가 예비 장모로부터 구두로 딸과의 결혼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약속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교사는 예비 장모가 딸과의 결혼을 허락한 내용의 서약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지만 장모가 문맹자라는 이유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