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3월 15일 소비자 권익 보호의 날을 앞두고,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소비자들에게 ‘대행 소송’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함. 일부 불법 기관이 “승소 보장”이나 “내부 인맥”을 내세워 소비자 정보를 빼돌리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소비자들은 공식적인 소송, 중재, 신고 절차를 활용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 궁극적으로 시장 질서가 정착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 이러한 불법 대행업체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24호(2025.3.13)]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