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변호사는 또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내란음모, 내란 선동에 대해서 국헌문란의 가능성이 있는지와 우리나라 헌법을 문란하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가능성,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음모 유무죄와 관련해서 “증거능력과 증거 신빙성에 따라서 일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RO(혁명조직)나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판단에 따라서는 일부분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서 발견된 몇 군데 오류에 대해서는 “녹취록은 속기사가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탈자가 많이 생긴다”면서도 “녹취록이 전반적으로 큰 줄기에서 오류가 없다면 증거능력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여상원 변호사 ⓒ YTN 캡처

재판부가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있는 대화를 제보자가 유도를 해서 나온 발언이라면 진술자의 본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면서 “재판부에서 이야기하는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기 측에서 어떻게 반론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석기 의원 측이 반론해야 할 것은 RO의 실체와 국가기간시설 파괴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된 것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와 증거를 믿을 수 있을 정도인지, 즉 탄핵증거를 제출해서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것 외에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통진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기소가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이다. 결국 서로 간에 RO 단체나 이석기 의원의 사람들이 사전에 모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과 증인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내란음모 실체를)증언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변호사는 “내란죄라는 것이 성공하면 오히려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 집권하게 된다. 실패하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옛말에도 성공하면 충신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말이 있다.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면이 많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형은 검찰의 의견이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실행에 나아가지 아니했고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형량이) 내려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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