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오는 2026년 1월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를 대상으로 ‘수출 허가증’ 관리 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27일 재신망(财新网)은 중국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 전기차에 적용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새 규정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수출 허가제 관리를 도입하고 주관 부처의 수출 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차와 신에너지 자동차 범주에 속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를 대상으로만 수출 허가제 관리가 적용됐었다.
규정은 또한 전기차 제조사는 직접 또는 위탁 수출 시 반드시 수출 물량에 준하는 해외 애프터서비스(AS)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출 신청 기업의 자격 조건, 관리 방식, 신청 절차, 수출 허가증 신청 및 발급 등 세부 사항은 앞서 발표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품 수출의 추가 규범화에 관한 통지’에 따른다.
순샤오홍(孙晓红) 중국기전상회 자동차국제화 전문위원회 비서장은 “수출 허가제 관리 시행은 완성차 수출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건전한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하는 조치”라면서 “자동차 제품은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다양한 시장에 맞는 적응형 개발이 필요하며 현지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1~8월 중국이 수출한 완성차 가운데 순수 전기 승용차 비중은 28.1%로 전체 수출액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기 승용차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차량으로 수출 허가제 관리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실 관리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의 발전을 저해하고 해외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송취안(吴松泉) 중치중심 중국 자동차 전략 및 정책 연구센터 수석 엔지니어는 “수년간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는 수출 주체가 분산되고 운영 방식이 미흡한 등 여러 문제가 두드러졌다”면서 “이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메이드인 차이나’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인가 수출업체가 중국 국내 시장에서 구매한 차량을 애프터서비스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해외 시장에 직접 수출하면서 마케팅 네트워크, 애프터서비스 비용을 낮춰 사용자 체험과 중국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해 왔다.
이번 새로운 규정으로 이 같은 비인가 수출업체의 직접 수출 관행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를 수출 허가제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로 애프터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저가·저품질 제품이 해외 시장으로 흘러 나가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국산 브랜드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