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내 개혁 추진…외자 유입 촉진 및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 ‘적격외국인투자자(QFII) 제도 최적화 업무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8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진입관리(准入管理) 최적화와 투자운용 편의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하며, 향후 약 2년 내 제도 개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외국 중장기 자금의 중국 자본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국내(온쇼어)와 해외(오프쇼어) 간 균형적 개방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번 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향후 QFII 제도의 개방·개선 방향을 지속 연구해 제도적 메리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은 우선 투자 전 진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단일 창구 효율화(高效办成一件事)’ 원칙에 따라, 자격 심사·허가증 발급·외환 등록·기본계좌 개설·증권·선물 계좌 개설 등을 병행 처리·간소화해, 외자 신청부터 거래 개시까지의 절차를 크게 단축한다.
또한 분류별 진입관리 제도를 도입해, 국부펀드(主权基金) ·국제기구·연기금·자선기금 등 장기 투자 성격의 외자에 대해서는 ‘그린채널’과 간소 절차를 적용, 보다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 조치, 즉 ‘QFII 자격 승인 및 계좌 개설 일괄 처리’와 ‘장기 외자 그린채널’은 10월 27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외자 자격 승인 및 계좌 개설 절차를 단축해 외국 기관의 진입 장벽과 운영비용을 낮추고, 중장기 자금의 중국 자산 편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 내 QFII 투자자는 총 913개 기관으로, 펀드 운용사·상업은행·보험사·증권사·정부투자기관·국부펀드·연기금·국제기구 등이 포함되며, 운용자산 규모는 1조 위안(약 202조 원)을 초과한다.
방안은 외자 투자자의 거래·결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 자금 이체 및 확인 절차 단축: 수탁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운영 효율을 높여 자금 이체 및 입금·확인 절차 시간을 줄인다.
• 증권계좌 운용 효율 제고: 외국 자산운용사가 고객자금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 투자 규제의 투명성 강화: ‘QFII 및 RQFII 내국 투자 관리 규정’의 세부조항을 개정해, 제도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인다.
이번 방안은 외자 기관의 투자 상품 및 위험관리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ETF 옵션 거래를 허용한다. QFII가 ETF 옵션을 활용해 헤지 및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상품선물 및 옵션 거래를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더 많은 원자재 선물·옵션 품목을 개방해, 외자의 다자산(多资产) 운용 및 가격 리스크 헤징 수요를 지원한다.
이외 외자 공모펀드에 대해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단기거래 규정을 적용해 제도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프로그램매매 규제도 내외자 동일 원칙으로 통일한다.
방안은 마지막으로 국내 전문기관의 외자 서비스 허용 확대도 제시했다.
국내 증권·펀드 투자자문업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국내 라이선스 보유 기관이 QFII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운용형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방안도 연구 중이다.
UBS(스위스은행, 瑞银) 글로벌 금융시장부 중국 총괄 팡동밍(房东明)은 “QFII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은 중국 금융시장의 국제화·시장화 수준을 한층 높이고, 해외 투자자의 중국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