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단기 방문 중국인의 중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유 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홍성신문(红星新闻)은 전했다.
한국 경찰청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단기 체류 중국인의 경우, 중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한국 내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최대 1년간 유효한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중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 발급 협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는 중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환 발급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 입국자는 사실상 운전이 불가능했다.
만약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중국인 단기 방문객이 입국 시 신청을 통해 임시 운전증명서를 받아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체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 관광업계는 이를 “중국 관광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의 방문 증가를 겨냥해, 한국의 유통·숙박·관광업계는 중국인 맞춤형 결제 시스템, 특화 상품 및 프로모션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산업은 한국 경제의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숙박·외식·교통·의료·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GDP 성장률은 2%였으며, 2025년에는 0.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가 경기 둔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