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월자센터(月子中心))이 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지금 계약 안 하면 늦는다”라는 식으로 불안을 자극하고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비싼 패키지를 묶어 파는 과정에서 식품 안전·허위 광고·무면허 관리 같은 문제가 터지고 있음.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진단·처방 같은 의료행위와 돌봄 서비스를 확실히 구분하고, 감독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62호(2025.12.18.)]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