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상의 화려하고 그럴듯한 매장 사진으로 실상을 철저히 가린 ‘유령 배달’ 업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외식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외식 서비스 경영자의 식품 안전 주체 책임 이행 감독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배달 플랫폼에 표시된 상점명은 반드시 실제 오프라인 매장 간판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메인 화면에 영업 자격 정보, 실제 영업장 사진, 실제 영업장 주소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가짜 주소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정은 실제 영업장 주소는 영업 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원재료 관리, 시설 보수, 조리 규범 등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조리 구역 외에서 식품을 가공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생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신설됐다.
또, 홀이 없는 ‘배달 전문 영업장’ 표기를 신설해 플랫폼에서 관련 사실을 숨길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규정’에 따르면, 배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은 배달 플랫폼 메인 화면에 ‘무당식(无堂食)’ 표기를 의무화하고 배달 플랫폼도 해당 표시를 가맹점 목록 화면에 노출해야 한다.
그간 배달 수수료만 받고 품질에 대한 책임은 외면해 왔던 배달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정도 추가됐다. 규정은 불법 영업을 근간으로 하는 ‘유령 배달’을 막기 위해 배달 플랫폼은 입점 음식점에 실명 등록을 필수로 진행하고 현장 조사 등의 방식으로 영업 허가증 등의 증명서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또한 배달 플랫폼을 통합 감독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 최고 20만 위안(4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플랫폼 주요 책임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 그 성질이 악의적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전년도 매출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