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상업 문자 발송 제한, 배달 음식 안전 관리, 장례 서비스 가격 공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됐다. -동의 없는 광고 문자 금지 5월 1일부터 개정된 ‘통신 문자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이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정책
역대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되는 중국 보조배터리 국가 기준 GB 47372-2026 ‘이동식 보조배터리 안전 기술 규범’이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3일 홍성신문(红星新闻)에 따르면, 이번 새 규정은 중국 최초의 보조배터리 안전 관련 강제 기준으로 고온, 과충전, 압착 등 오남용 환경에서 이동식 보조배터리의 안전·보호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번 규정은...
13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 단결법’)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되었다. 민족단결법은 ‘서문+7장’ 체계로 구성됐으며, 7장은 총칙, 공동의 정신적 터전 구축, 교류·왕래·융합 촉진, 공동 번영 발전 추진, 보장과 감독, 법적 책임, 부칙으로 이뤄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가통용언어인 푸통화(普通话)...
플랫폼상의 화려하고 그럴듯한 매장 사진으로 실상을 철저히 가린 ‘유령 배달’ 업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외식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외식 서비스 경영자의 식품 안전 주체 책임 이행 감독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배달...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PM2.5)를 대기질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한 지 14년 만에 PM2.5 농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중앙CCTV신문(央视新闻)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24일 최신 개정판 ‘환경공기질 기준(GB3095-2026)’을 발표하고 PM2.5 연평균 농도 1급 기준을 기존 15㎍/㎥에서 10㎍/㎥로, 2급은 기존 35㎍/㎥에서 2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HO) 최신 ‘글로벌 대기질 가이드라인’...
춘절 황금연휴 9일…최대 ‘3배’ 추가 수당·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节) 연휴가 오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대체 근무일은 2월 14일(토), 28일(토) 이틀로 주말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이다. 이에 따라 고용 기관은 해당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일급의 최소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중국 항공운송협회가 국내선 항공편의 유료 좌석 지정 서비스를 금지할 방침이다. 29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중국 항공운송협회는 각 항공사와 ‘공공 항공운송 기업 항공편 좌석 사전 확보(预留) 규정(의겸수렴안)’ 단체 기준을 제정하고 향후 한 달간 공개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국내선·국제선·지역 노선을 대상으로 이코노미석의 사전 확보 좌석 유형, 범위, 비율, 정보...
이름부터 강하고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된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세상은 또 바쁘게 변할 예정이다. 19년만에 손본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1월 1일부터 시행 중국의 치안 질서를 규율하는 치안관리처벌법이 19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안관리처벌법은 총 6장 144조로 구성되며 기본 법률 대비 28개 조항이...
중국 정부가 행정권 남용에 따른 경쟁 제한을 막고, 은행간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개의 핵심 규제를 동시에 내놓았다.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금융시장 고도화를 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제115호 명령으로 ‘행정권 남용에 의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 규정’을 공포하고, 이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피임약과 피임용품에 대해 13%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결혼중개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한다. 신랑재경(新浪财经)을 비롯한 중국 언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임약과 피임용품에 대해 30여 년간 유지돼 온 부가세 면세 혜택을 종료하고, 13% 세율을 적용해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