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절 황금연휴 9일…최대 ‘3배’ 추가 수당·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节) 연휴가 오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대체 근무일은 2월 14일(토), 28일(토) 이틀로 주말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이다. 이에 따라 고용 기관은 해당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일급의 최소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 휴무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조정 휴무일인 2월 15일과 20~23일의 경우, 고용 기관은 해당 일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체 휴일을 제공하거나 일급의 최소 200%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춘절 연휴 기간인 2월 15일 0시부터 24일 0시까지 총 9일간 7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금지’

개인 또는 기관이 위안화 현금의 수취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중국인민은행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금융감독관리총국이 공동 제정한 ‘위안화 현금 수납 및 서비스 규정’이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규정’은 직원이 직접 요금을 수납하거나 대면 서비스, 온라인 예약·거래 후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및 상품 인도, 대면 결제 조건이 갖춰진 경우, 요금 납부 기관과 경영 주체는 반드시 현금 결제를 지원해야 하며 적정 수준의 거스름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인 운영, 키오스크 등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통합카드(一卡通) 결제 방식으로 관리되는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학교 등 장소의 경영 주체는 결제 수단, 현금 결제 전환 방식, 서비스 문의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위치에 안내문으로 제시해야 하며, 현금 결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제한 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
채소·과일 등에 ‘안전 신분증’ 부착 의무화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5년 12월 ‘2025년 제4호 농업농촌부령’을 공포, ‘농산물 품질 안전 약정 기준 합격증 관리 방법’이 오는 2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채소, 과일, 차, 가금류, 가금알, 양식 수산물, 농업농촌부가 규정하는 기타 농산물 등 7개 품목에 ‘안전 신분증’, 즉 농산물 품질 안전 약정 기준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증명서를 부착하지 않고 해당 품목을 판매하거나 증명서를 위조 발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위반 기록이 신용 기록에 남아 향후 생산 경영 활동 및 각종 정책 지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기관 상품 구매 유도 ‘금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2025년 7월 발표한 ‘금융기관 상품 적합성 관리 방법’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투자형 상품의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분류하고 금융기관은 이 둘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적합성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때, 실적 조작 또는 부적절한 전시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구매하도록 오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고객에게 고지, 위험 경고를 제시할 때, 허위, 오도, 중대한 누락에 포함되는 내용을 예금·자산 관리·펀드·신탁·보험 등 상품 혼동, 원금·수익 보장 약속, 상품 수익률 및 보장 범위 과장 등에만 제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만 65세 이상의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빅데이터 ‘소비자 차별’ 행위 금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최근 공동 발표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규칙 감독 관리 방법’이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방법’은 플랫폼 규정을 이용해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거나 부적절한 요금,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고 플랫폼 책임을 면제, 경감시키거나 소비자 책임을 부당하게 가중하는 이른바 ‘살숙(杀熟, 기존 이용자 차별)’ 행위, 회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임의로 플랫폼 규정을 변경해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라이브커머스 허위 홍보, 저질 꼼수, AI 사칭 ‘금지’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허위 홍보, 저질 꼼수(擦边), AI를 이용한 공인 사칭, ‘특별판’을 내세운 위조·불량 상품 판매 등의 단속을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라이브커머스 감독 관리 방법’을 발표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법’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운영자, 라이브룸 진행자, 라이브 마케팅 직원, 라이브 마케팅 서비스 기관 4개의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금지 규정을 제시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이브룸 진행자, 라이브 방송 마케팅 직원은 허위 홍보, 상업적 비방 행위, 불법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및 제공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독서’ 법제화, 일부 도서관 대중에 무료 개방

내달부터 ‘전 국민 독서 촉진 조례’가 정식 시행되면서 독서는 전 국민의 ‘정책적 장려’ 단계에서 ‘법적 보장’ 단계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 ‘조례’는 매년 4월 넷째 주를 전 국민 독서 활동 주간으로 규정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전 국민 독서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시민에 개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초·중·고교는 전인교육을 위해 ‘책 향기 나는 캠퍼스’ 조성을 강화하고, 교육 과정에서 독서 비중을 확대하며, 독서 과목을 개설, 보충 지도를 실시해 학생의 독서 습관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쌍색구’ 복권, 스포츠 슈퍼 토토 규정 변경

올해 1월 중국복권발행관리센터와 국가체육총국 체육복권관리센터가 각각 ‘쌍색구(双色球)’와 ‘슈퍼 로또(大乐透)’ 규정 변경에 관한 공지를 하고 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새 규정으로 복권 단일 회차의 1등 상금은 당첨자 수와 상관없이 최대 1억 위안(210억원)까지 지급된다. 쌍색구의 경우, 해당 회차의 1등 총상금(1등 1주당 상금x실제 1등 당첨 건수)이 1억을 넘어서면 상한 규정이 적용되며 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회차 복권 누적금(奖池)으로 이월된다.
상하이 도심 공원 3곳, 드론 체험 구역으로 운영

상하이 시민의 민간 드론 비행 및 관련 활동 규범화를 위해 제정된 ‘상하이시 민간 무인항공기 비행 안전 관리 잠행 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초소형, 경량형, 소형 드론의 경우, 비행 가능 공역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관제 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교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상하이 스보(世博)문화공원, 세기공원, 상하이식물원 세 곳은 대중 소비자용(초소형, 경량형, 소형) 드론 비행 체험 구역으로 운영된다.
‘상하이시 저고도 비행 종합 감독 관리 서비스 플랫폼’도 2월 1일부터 정식 오픈한다. 이용자는 ‘수이선반(随申办)’ 앱 등을 통해 드론 등록, 비행 신고, 체험 구역 예약 등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