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개헌 투표 대비…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필수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헌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이번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도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들은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187명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일정 기간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기존 ‘4·19 민주 이념’과 함께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 선포 즉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내 승인되지 않거나 국회가 해제를 의결할 경우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고,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대한민국헌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번 국민투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재외국민의 참여가 처음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됐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신고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 중 사전투표 기간 전에 출국해 투표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다. 반면 주민등록이 없거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재외국민 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스템을 확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는 재외국민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참여 기회인 만큼, 사전 신고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투표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국가 의사결정에 재외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인 가운데, 국외부재자 신고 여부가 투표 참여의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수미 기자
[국외부재자 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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