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월드 홍콩 개인/법인설립및 조세피난처 회사설립 전문 컨설팅
홍콩 개인/법인설립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설립진행만 대충해주고 업무관리를 소홀히하여 회사설립후 많은 불이익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사업성공의 가장빠른 지름길은 가장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입니다.
유니월드는 홍콩 개인/법인설립및 사업재반의 모든 업무를 보다 효울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있도록 귀사의 사업파트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18년간 축적된 다양한 금융및 세무회계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홍콩 개인/법인설립 및 조세피난처 회사설립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콩 개인/법인 설립의이점
– 영중문 공용어
– 낮은 세율(순 이익의 16.5%)
– 역외수입(offshore income) 면세
– 노미니 이사/주주 허용 : 신탁 수익자(beneficiary owner) 익명성 가능
– 안정된 사회적/정치적 환경
– 외국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자유로운 외환거래 가능
– 중국 투자 시 많은 혜택
– 국제적인 정보 교환의 hub도시
– 국제적인 편리한 은행시스템
– 국제화된 우수한 인력
홍콩 개인/법인 설립시 요구사항
– 최소 1인 이사/주주(동일인 가능)
– 이사/주주의 국적 제한은 없으나 나이는 18세 초과해야
– 법인 이사/주주 가능
– 홍콩 주소지
– 간사(홍콩거주자 또는 홍콩법인)
– 회사명에 반드시 “limited” 또는 “有限公司” 사용해야함
– 회사명은 영문 또는 중문 사용 가능
– 중문 회사명은 번체자로 사용
홍콩회사를 통한 중국대표처 설립의 이점
– 본사로 부터의 투자위험분산
– 중국투자 소유주 변경 용이
– 투자전략 및 사업 환경의 변경으로 인한 홍콩기업의 청산 시 대표처 완전 폐쇄 가능
– 홍콩 중국간의 협력 관계로 인하여 대표처 설립 용이
유니월드는 오랜시간 축적해온 고객의 만족과 사후관리 데이터를 통계로 고객님의 비지니스를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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